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정사업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나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10항 신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장 또는 직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호봉 획정 시 민간전문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안 별표 2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의 획정 시 해당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1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29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13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