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7-25
- 시행
- 200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 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수임군부대의부지휘관이 당연 임명되던 것을 수임군부대의장이 공석 등 부대여건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때 중간제대(연대/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할 수임군부대의 경리장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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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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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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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7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7-25
- 시행200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