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4-01-16
- 시행
- 201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13.3.23)에 맞춰 이를 근거로 하는 본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 변경 없음(조항 번호 순서만 변경)
- 가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순서 변경을 반영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근거조항 순서 변경 ∼을(2009.11.30. 시행) ∼(으)로(2013.3.23. 시행)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32조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23조의3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조(편성) 제3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6항 제5조(편성) 제2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1항 및 제5항 제8조(위임) 제1항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제23조의4 (방위협의회)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제23조의4 제3항 제3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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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순서 변경을 반영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근거조항 순서 변경
∼을(2009.11.30. 시행)
∼(으)로(2013.3.23. 시행)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32조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23조의3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조(편성) 제3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6항
제5조(편성) 제2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1항 및 제5항
제8조(위임) 제1항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제23조의4 (방위협의회)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제23조의4 제3항
제37조 (회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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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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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4-01-16
- 시행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