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3
- 공포
- 2008-05-02
- 시행
- 2008-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기일 명시, “향방장비 및 물자”를 지원항목에 추가, 수임군부대의 장이 육성·지원물품 취득원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16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2
- 예고 종료2008-03-03
- 공포2008-05-02
- 시행200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