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5
- 공포
- 2006-07-04
- 시행
- 2006-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열람권만 인정하던 검사결정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 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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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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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6
- 예고 종료2006-06-15
- 공포2006-07-04
- 시행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