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1호
- 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취지에 따라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의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그 직무등급은 행정자치부령에 표시하도록 함.
- 나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요원등의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전환하여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 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던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취지에 따라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의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그 직무등급은 행정자치부령에 표시하도록 함.
나.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요원등의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전환하여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던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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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