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2호
개정이유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변경출원서 등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 중복기재 항목 등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편의에 따라 계속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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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