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0
- 시행
- 2019-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6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9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0
- 시행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