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9호
개정이유 — 「실용신안법」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제223조가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발명자 국적을 비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과 중복되는 실용신안등록표시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나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 관련 종전 제16조를 삭제하고 「특허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 나「특허법 시행규칙」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를 세분화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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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과 중복되는 실용신안등록표시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나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 관련 종전 제16조를 삭제하고 「특허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특허법 시행규칙」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를 세분화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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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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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