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6
- 공포
- 2006-10-27
- 시행
- 2006-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회기수당”을“월정수당”으로 전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670호, 2005.8. 4.)의 취지와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이 직무에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직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 등 의정활동에 따른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기 중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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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6
- 예고 종료2006-08-16
- 공포2006-10-27
- 시행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