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7
- 공포
- 2006-11-01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퇴직급여 현행 1/12∼1/8에서 퇴직보험료추가 인정하되, 추가금액은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되 국내외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되는 직접적 경비에 한해 보전하고, 세부적인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함.
-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산수출물자의 원가 중 고정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보전함.
- 라
중소방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중소방산업체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2% 상향 조정함.
- 마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방산업체의 전산에 의한 재료비 출력자료를 방산원가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바
방산수출물자에 대한 고정비 보전은 그 적용시기를 2011년12월31일까지 하되, 방산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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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급여 현행 1/12∼1/8에서 퇴직보험료추가 인정하되, 추가금액은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되 국내외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되는 직접적 경비에 한해 보전하고, 세부적인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함.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방산수출물자의 원가 중 고정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보전함.
라. 중소방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중소방산업체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2% 상향 조정함.
마.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방산업체의 전산에 의한 재료비 출력자료를 방산원가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산수출물자에 대한 고정비 보전은 그 적용시기를 2011년12월31일까지 하되, 방산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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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17
- 공포2006-11-01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