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8
- 공포
- 2011-05-09
- 시행
- 2011-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의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규정 운영 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방산물자의 정의를 방위사업법과 일치안 제2조
1)「방위사업법」과「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의 ‘방산물자’의 정의가 동일 법체계상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원가계산방법 결정 등에 혼란 발생 우려 2)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산물자의 정의를 적용하고, ‘방산원가 적용대상 물자’(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연구 또는 시제생산 물자)를 신설ㆍ정의하여 양 법령상의 ‘방산물자’ 정의 일치 및 방산원가 적용대상 명확화
- 나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 제출 추가안 제36조 제2항
1) 방산업체의 성실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가자료 검증체계 보완
- 다개별재무제표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1항
1) ‘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로 대체됨e에 따라 방산원가계산 수행을 위하여 별개의 개별재무제표 제출 필요
- 라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산물자의 정의를 방위사업법과 일치(안 제2조)
1)「방위사업법」과「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의 ‘방산물자’의 정의가 동일 법체계상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원가계산방법 결정 등에 혼란 발생 우려
2)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산물자의 정의를 적용하고, ‘방산원가 적용대상 물자’(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연구 또는 시제생산 물자)를 신설ㆍ정의하여 양 법령상의 ‘방산물자’ 정의 일치 및 방산원가 적용대상 명확화
나. 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 제출 추가(안 제36조 제2항)
1) 방산업체의 성실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가자료 검증체계 보완
다. 개별재무제표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1항)
1) ‘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로 대체됨e에 따라 방산원가계산 수행을 위하여 별개의 개별재무제표 제출 필요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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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18
- 공포2011-05-09
- 시행20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