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4
- 공포
- 2007-02-08
- 시행
- 2007-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 관리 강화,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현행 연구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원 참여율 관리 강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수행가능한 최대 연구과제수 제시
- ○
연구원이 참여 가능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총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나연구비관리 인증제 시행 근거 구체화
- ○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활용·관리 강화
-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시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등 정부 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양도하거나 해외에서 활용(제조·생산 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얻도록 함.
- 라기술료 징수기준 표준화
- ○
기술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금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계 마련
-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부차원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기관이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시 과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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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4
- 예고 종료2006-08-24
- 공포2007-02-08
- 시행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