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22
- 시행
- 2016-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과거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시 동일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서 참여를 받을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동일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받는 경우 참여제한 부과 기준 마련안 제27조, 별표 4의2 신설
연구개발 내용의 누설ㆍ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유로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부과기간을 확대하고,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나연구개발성과 우선 실시고려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안 제21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우선 실시고려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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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성과 기술실시계약 시 중견기업을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행위 반복 시 참여제한 기간 확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제재를 받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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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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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성과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넘겨주거나 허락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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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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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22
- 시행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