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8-24
- 시행
- 2015-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간접비 제도의 개선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규정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독촉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869호, 2014. 12. 30.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목표를 조기달성한 경우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간접비 제도 개선사항 반영(안 제12조제7항, 제12조의3제1항, 제14조) 현행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여 간접비를 계상하도록 함 나. 국제공동연구사업 규정 보완(안 제2조, 제6조 등 규정 전반)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원활한 연구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수행관리 전반(선정, 협약, 평가, 성과물 귀속, 보안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거나 별도 기준을 둠 다. 기술료 용어의 명확화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8의2호, 제22조, 제23조) 현행 규정상 ‘기술료’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로열티)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각각 구분해서 적용하고, 영리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기술이전한 경우 징수한 기술료를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일정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라. 사업비 환수금 독촉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며, 독촉장에 체납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한 내 미납시 강제징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마. 부처별 R&D사업 규정 통일성 제고(안 제34조) 각 부처에서 소관 R&D 세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범부처 세부규정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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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8-24
- 시행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