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3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26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특허전략 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이 확정(범부처 합동, 8.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책지정 근거 마련, 수요기업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는 특허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책지정 근거 마련 (Fast Track)안 제2조, 제6조
국가 주도로 R&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
- 나수요기업 지원강화안 제7조제1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 정부R&D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 대·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D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 이내 가점 부여
- 다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제도화 (안 제7항)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개발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 ※ 다만 기초연구과제,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개발연구과제,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수요기업 지원과 특허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지정 근거 마련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 공모 절차 없이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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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요기업 부담 완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이 기존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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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제품 및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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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설명자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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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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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3
- 예고 종료2020-01-13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