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75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또한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 별표5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함
2)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함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안 제27조의6 신설, 별표6
제재부가금을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은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 다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안 제22조제1항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함.
- 라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기준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낮추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견기업 혜택 확대
중견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 기준을 기존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
변경 전
중견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였어요.
변경 후
중견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기술료 징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관련 개정 사항들은 각각 다른 시점이나 조건(예: 특정 시점 이후 체결하는 계약 등)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부납부기술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을 활용할 때 정부에 내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