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6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2조의2제10항 내지 제13항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 나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안 제12조의3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단위를 연구책임자 단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까지로 확대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유효기간(2년)을 폐지함
- 다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 확대 및 비공개 항목 명확화 등안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는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서 정한 비공개 항목으로 비공개 대상 항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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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8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