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2호
개정이유 —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등 그간 발표 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안 제19조 · 안 제12조 · 안 제12조의2
1)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함(안 별표2)
2)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함(안 제19조제12항 및 별표2)
3)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2)
4)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부공동이용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5)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 나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을 허용함안 제9조제3항, 제19조제15항
- 다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안 제7조
1)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2)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7조제3항)
3)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함(안 별표2)
- 라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안 제27조
1)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함(안 제27조제11항)
- 마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안 제19조
1)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2)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 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함(안 별표2의2)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별표2)
- 바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 사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안 제2조 · 안 제9조
1) 박사후연구원 등 내부연구원은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2)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9조제7항)
- 아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안 제25조
1)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2)
2)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함(안 별표2)
3) 과제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30항 및 제31항)
- 자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안 제12조의5 · 안 제6조
1)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 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 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2)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제28항 및 제2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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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110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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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