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5호
개정이유 —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함.
- 나
농경지 임대시 임대료를 농업총수익의 20%를 상한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인근지역 농가부담을 경감함.
- 다
공유재산 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최초년도에 한하여 임대료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허용함.
- 라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
- 마
교환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것에서 유사한 것으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지의 집단화를 촉진함.
- 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불용품 매각절차를 간소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함.
나. 농경지 임대시 임대료를 농업총수익의 20%를 상한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인근지역 농가부담을 경감함.
다. 공유재산 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최초년도에 한하여 임대료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허용함.
라.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
마. 교환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것에서 유사한 것으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지의 집단화를 촉진함.
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불용품 매각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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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2006-12-30
- 시행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