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2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대상 및 연체료 감경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위탁의 위탁료 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함.
- 가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허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23호 및 제2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대부료 면제 대상인 자에게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나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나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안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 4항 신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를 확대함.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다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16조 및 제34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로 확대함.
- 라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마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체료의 요율 인하안 제80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율을 100분의 50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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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