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5
- 공포
- 2009-04-24
- 시행
- 2009-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2008. 12. 2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ㆍ연구시설의 범위,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과 위탁관리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임대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허용하는 한편, 시행령 문장 중?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함.
1) 건물ㆍ선박ㆍ공작물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해약ㆍ계약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ㆍ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ㆍ선박 및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과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ㆍ계약시 임대자들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해약ㆍ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관리계획 배제대상 확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중 도로, 공원, 하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에 한 함)에도 관리계획 배제대상에 포함시킴.
3)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
1)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해도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체 등은 임대료의 부담 등으로 기피하여 중소기업 등 유치 미흡
2)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 허용
3)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허용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ㆍ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하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 곤란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 허용
3)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생산ㆍ연구시설의 범위 규정
1) 일반(잡종)재산 대부시 생산ㆍ연구시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3항)」을 개정하여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정의 마련 필요
2) “생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ㆍ복원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하고, “연구시설”은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함.
- 바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위탁관리(수탁)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일반(잡종)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고, 위탁계약 방법,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일반(잡종)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활성화 및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물품관리 전산화(RFID) 도입근거 마련
1) 자치단체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ㆍ사용ㆍ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물품의 비효율적인 관리
2)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전파식별시스템(RFID)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 물품을 차세대 인식기술인 전파식별을 통해 관리함으로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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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5
- 예고 종료2009-02-25
- 공포2009-04-24
- 시행200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