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3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7.1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개선?보완안 별표1?2?3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본청, 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 근거 신설
2) 인구 15만 이상임에도 인구 10만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군의 본청 및 의회청사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 나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 분납 이자율 인하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
1)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연 4~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안 제13조)안 제13조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 라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방법 등 개선안 제19조, 제21조
1) 관리위탁 경비 산정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해 위탁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함
- 마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31조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 갱신 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로 변경
- 바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 활용 의무화안 제67조
1)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1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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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2
- 예고 종료2013-04-03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