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5호
- 가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부담을 완화안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1)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ㆍ일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2) 일자리창출 기업을 일반입찰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나지역 여건 및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경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선안 제17조, 제35조
1)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 조기 극복 지원이 필요함
2)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연장 뿐만 아니라 사용료ㆍ대부료 경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1)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입찰 시 사용료의 체감한도를 20%까지 낮추어 국유재산 및 일반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조정한도 상한을 삭제하여 사용료ㆍ대부료 급등 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사용 전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납부를 미루거나 연체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2조, 제80조
- 마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9조, 48조의3, 제50조, 제57조, 제58조, 제81조)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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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