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5호
- 가재난 발생 시 한시적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안 제14조 및 제31
1)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시 요율 인하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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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사용료)
변경 전
재난 발생 시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게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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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점
부칙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요율 인하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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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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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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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4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