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2
- 공포
- 2007-01-31
- 시행
- 200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46호
개정이유 —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양화 되었으나 관련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2000년 개정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배출시설운영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소요경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기오염물질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세분화하고 일부시설을 추가 또는 삭제함. (1)새로이 추가되는 시설 :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사용시설,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2)삭제되는 시설 : 음식료품·단백질·배합사료 제조시설의 증자·자숙·발효·증류시설,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 담배제품 제조시설의 습점·침향·권련·권취시설 등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정·보완함. (1)배출허용기준 신설·강화내용 : 발전시설 및 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많은 탈사 및 선별·분쇄·주물사 처리시설에 대한 먼지 기준 강화, 고형화연료 제품(RDF, RTF)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의 수은 기준 신설 등 (2)배출허용기준 완화내용 : 도장시설의 연속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폐염산재생시설에 대한 염화수소,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등
- 다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라배출부과금 부과실적 보고주기의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3
- 예고 종료2006-09-12
- 공포2007-01-31
- 시행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