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3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45호
개정이유 —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쉽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1)현재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서면·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에는 한계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음 (2)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고실적 및 그 신고를 위하여 구입한 장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급시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3)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구직급여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1)비정규직 근로자는 훈련참여율이 정규직에비해 매우 낮아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훈련의 격차가 경쟁력 등의 구조적 격차로 이어져 원하지 않게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함. (3)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 및 고용의 질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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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4
- 예고 종료2006-09-13
- 공포2006-11-23
- 시행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