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 나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안 제104조의5 제6항 제7항 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 다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 라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마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 바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이때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4조의5(예술인의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격신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활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합산 가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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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주요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은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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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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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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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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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