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4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시행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 요건을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에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 개정
- 나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 한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위한 최소 유급휴가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완화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휴가일수를 60일에서 30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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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