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5-01-02
- 시행
- 2025-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2호
개정이유 —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 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나하자책임 및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개정
- 다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 라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제재 정도 세분화
- 마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이행완료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나라장터로 서류를 낼 때 인감증명서를 없애고, 관급자재 공급 요건과 부정당제재·과징금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서류를 내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을 줄이고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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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입찰참가자격 등록 서류)
변경 전
공사·물품·용역 등록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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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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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당제재
계약 과정에서 잘못을 한 업체에 일정 기간 국가 입찰 참가를 못 하게 하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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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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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30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5-01-02
- 시행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