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5
- 공포
- 2025-05-01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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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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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05
- 공포2025-05-01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