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3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 1. 시행)및 동법 시행령(개정추진 중)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등의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순위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제정하거나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가
보상금 지급순위를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지정한 경우 신청서식(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협의지정서)을 제정
- 나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식(수업료등지급신청서)을 제정
- 다국가유공자증 등 각종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
- 라
보상금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등 7종의 서식에 변경·개선사항을 반영 ※규제 관련사항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상금 지급순위를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지정한 경우 신청서식(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협의지정서)을 제정
나.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식(수업료등지급신청서)을 제정
다. 국가유공자증 등 각종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
라. 보상금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등 7종의 서식에 변경·개선사항을 반영
※규제 관련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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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3
- 예고 종료2006-11-03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