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5
- 공포
- 2006-11-07
- 시행
- 2006-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3호
개정이유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으로 인한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업역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함.
-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함.
-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을최소화하도록 함.
- 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함.
- 마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회협약 체결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의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 바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배제하여 보조견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함.
- 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아. 공동주택의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 자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 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2차시험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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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6
- 예고 종료2006-11-15
- 공포2006-11-07
- 시행20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