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3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시 전자적 방법으로도 출석·의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유족급여의 대표자선정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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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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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2
- 예고 종료2006-11-23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