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99호
개정이유 —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저 연금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입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다른 연금기관에 비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했던 미납금·환수금 및 각종 부담금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년도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의2
- 나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정비안 제3조의3
1) 저 연금급여 방지를 위해 2012년도에 신설된 직종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으로 함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임금, 물가,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다미납금·환수금의 연체이자 및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안 제25조, 제72조의2
1) 미납금·환수금 및 부담금 연제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 금리와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 평균액 중 높은 금리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로 완화함
- 라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정비안 제17조의2 · 안 제53조의2 · 안 제75조
1)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12.20.)에 따라 법률 인용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2) 「사립학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5.29.)에 따라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사무직원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연금법상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원으로 통일하여 정비함(안 제53조의2)
3) 교직원의 신분변동 및 전산관리 사항 중 전입의 경우 전입한 기관에서 신고하고, 승진 및 강임의 경우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함( 안 제75조, 제8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산정 기준과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의 명확화
휴직자나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휴직이나 시간제 근무가 시작되기 전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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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변경 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전년도 휴직자 및 전환형시간선택제(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 이하 “전환형시간선택제”라 한다) 근무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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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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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연금 산정을 위해 매달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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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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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4
- 예고 종료2018-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