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이후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금개시 미도래자 평균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 개선안 제3조의6
(1)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마다)별로 현재가치화 함에 따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함. (2)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현재가치화는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토록 함.
- 나2010년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 등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대통령령 제21977호 부칙 제10조제1항·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3546호 부칙 제2조 삭제
(1)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환산 기준을 개인별 소득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금개시 미도래자 평균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 개선(안 제3조의6)
(1)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마다)별로 현재가치화 함에 따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함.
(2)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현재가치화는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토록 함.
나. 2010년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 등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대통령령 제21977호 부칙 제10조제1항·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3546호 부칙 제2조 삭제)
(1)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환산 기준을 개인별 소득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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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2
- 예고 종료2014-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