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의 분담률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퇴직수당 분담률 규정안 제69조의3
(1)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국가와 공단이 이를 전액 부담하여 왔으나, 실질적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을 부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률을 정하되 학교경영기관은 100분의 40을(단, 유ㆍ초ㆍ중등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유ㆍ초ㆍ중등 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은 제외) 국가는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236억원) 및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토록 함. (3) 국가와 학교경영기관의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감안한 분담률 규정으로 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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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7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