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6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5554호, 2018.4.17.)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휴직기간 등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변경안 제3조의2제4항
종전에는 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ㆍ복직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이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소득 종사 기간을 불문하고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날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 나합산반납금 분할납부 방법 개선안 제19조제2항
종전에는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8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선택권의 확대차원에서 앞으로는 합산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합산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 함.
- 다급여심의회 운영 개선안 제21조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종전에는 급여심의회 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운영하였으나, 급여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앞으로는 50명 이내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회의 시 마다 9명 이상 11명 이내로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 전자심의 방법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비 함.
- 라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납부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안 제72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환수하는 급여 및 그에 가산하는 이자를 연체한 경우 추가로 가산하는 연체이자의 이자율과 부담금을 연체한 경우 가산하는 연체금의 이자율을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변경 함.
2)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미납 기간 동안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미납된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 경우에도 미납 기간 동안의 개인부담금 및 그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함.
- 마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안 제29조
종전에는 교직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행한 자해행위 또는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함.
- 바요양급여 지급 관련 개선안 제28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5, 제39조
요양급여 등 급여 지급 후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위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까지 확대하며, 직무상 요양기간을 2년에서 공무원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초과비용과 본인 일부부담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규정에 따라 산정된 비용 등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간병급여 지급 관련 개선안 제32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을 별표 5로 신설하고, 지급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급여심의회를 거쳐 지급하도록 함
- 아신설된 재해보상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1) 재활운동비 지급 대상을 팔 또는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 척추변형,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로 하고, 지급기간을 운동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심리상담비는 직무상 요양 중인 사람이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또한공단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자분할연금제도 관련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50조의5, 제53조의3 제3항 신설
종전에는 퇴직연금만 분할이 가능하였으나, 이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퇴직일시금까지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분할연금 청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 함.
- 차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규정안 제50조의6 신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에 실종기간으로 확인된 기간으로 하되, 이혼의양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도록 함.
- 카장해등급 재판정 방법 및 의무조항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종전에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하였으나, 효과적인 장해연금급여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장해연금수급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공단이 최초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조정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유족인 19세 이상의 장해 자녀와 손자녀 및 장해연금수급자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을 요구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타형벌 등에 의한 급여 감액사유 소급소멸 시 이자가산 방법 등 규정안 제66조제4항 신설
급여의 감액사유 소급소멸 시 가산할 이자산정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등 관련내용 신설 함.
- 파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위임사항 마련안 제100조 신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및 건강검진결과 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의 요청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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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학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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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