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 제11721호, 2013.4.5공포, 2013.10.6시행), (법률 제11767호, 2013.5.22공포, 2013.11.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영 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학교기관 경유 생략안 제17조의3 및 제18조
(1) 학교경영기관의 별도 부담이 없는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시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교직원의 편의 제공
- 나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대상에 직계존속도 포함(안 제24조) (1)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대상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됨에 따라 그 지급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포함토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 다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절차 개선안 제31조 및 제32조의6
(1) 법률에서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는 요양을 위한 직무상요양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요양기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3) 요양기간 연장 및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기간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재요양의 연장에 관하여는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을 준용토록 함.
- 라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대상에 장해급여 추가안 제53조의3
(1)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도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도 그 급여지급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편의 제공
- 마유족급여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정비안 제60조 및 제60조의2
(1)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급여의 지급연령이 만19세 미만까지 연장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18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만19세가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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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