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7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4호
- 가
근무상한연령 조정 (1)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근무상한연령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령에 준하도록 함. (2)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나
당연퇴직 조항 삭제 (1)「국가공무원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도「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 퇴직)가 적용되므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동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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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상한연령 조정
(1)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근무상한연령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령에 준하도록 함.
(2)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당연퇴직 조항 삭제
(1)「국가공무원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도「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 퇴직)가 적용되므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동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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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7
- 예고 종료2006-11-27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