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2
- 공포
- 2007-03-14
- 시행
- 2007-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06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EURO-4 기준적용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종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2
- 예고 종료2006-12-12
- 공포2007-03-14
- 시행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