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3
- 공포
- 2007-03-30
- 시행
- 200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301호
개정이유 — 어류등 양식어장의 가두리양식장 일부를 유어장의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낚시인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설정
- 가
가두리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어류양식어장시설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가두리낚시터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과 구명동의 비치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 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다
가두리낚시터에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정된 미끼 외 사용금지, 쓰레기 투기금지, 취사금지 등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라
가두리낚시터에서 야간낚시행위금지, 음주금지 등을 통해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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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두리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어류양식어장시설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가두리낚시터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과 구명동의 비치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다. 가두리낚시터에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정된 미끼 외 사용금지, 쓰레기 투기금지, 취사금지 등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라. 가두리낚시터에서 야간낚시행위금지, 음주금지 등을 통해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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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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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4
- 예고 종료2007-01-03
- 공포2007-03-30
- 시행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