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5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 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1)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3인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퇴직한 고령의 전문 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퇴직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됨.
- 나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1) 출산 및 육아 문제로 이직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마치고 재취업을 원하는경우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들의 재취업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2)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 (1)육아휴직기간 중 소득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일부 인상하여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3)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1)현행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는 허위신고와 미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신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5만원으로 정함. (3)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과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는 등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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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5
- 예고 종료2007-02-05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