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하여 폐석면중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뿜칠포함)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폐석면의 석면 함유량을 정하고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의 일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1) 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2)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석면의 함유량이 미미(1%미만)할 것이 예상되는 커튼용 등으로 사용된 비닐시트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있는 바닥용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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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2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