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4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외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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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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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5
- 예고 종료2007-02-14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