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0호
개정이유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11.3.30)에 따라, 동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시?도지사의 면제확인 관련 위임 사무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 관련 규정인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범위와 자율 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삭제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 나
시·도지사 이양 업무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의 범위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수출전용의 전기용품”과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써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제2조제2항, 제4조2항
- 다정기검사 결과가 2년 연속 우수한 인증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격년 1회로 변경제3조제2항 및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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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 관련 규정인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범위와 자율 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삭제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나. 시·도지사 이양 업무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의 범위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수출전용의 전기용품”과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써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제2조제2항, 제4조2항)
다. 정기검사 결과가 2년 연속 우수한 인증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격년 1회로 변경(제3조제2항 및 제1호, 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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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22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