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72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3
(1)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 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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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3)
(1)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 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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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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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