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다원화 시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 및 지정 관련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한 제도이나, 안전성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4조
- 나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등 위임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 다
시험·인증시장 개방·국제화 등에 대비하여,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능력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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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한 제도이나, 안전성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4조)
나.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등 위임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다. 시험·인증시장 개방·국제화 등에 대비하여,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능력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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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