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융자금 개념의 명확화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분기별 또는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신기술금융대출금 또는 대출채권 과목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판정함. (2) 융자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금융기관 융자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기준 융자금*의 조정 *‘융자금’에서 제4조제2항 각호의 ‘출연제외 대출금’을 제외한 것을 말함. (1)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융자금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출연기준 융자금의 범위에 사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 등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이 포함됨.
-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1)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기준 융자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2)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을 새로이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정하여,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자 함. (3) 현재 출연제외 대출금인수출입은행 대출금중 단기성 포괄수출금융대출금을 출연기준 융자금에 포함하여,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함.
-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때에 기금 이 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2) 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연시기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3개월분을 합산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여, 분기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편의를 고려함.
- 바
출연요율의 조정 차등요율을 제외한 기준요율을 연 0.15%에서 연 0.135%로 조정하여, 출연기준 융자금 범위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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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30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6-04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