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0호
개정이유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1)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도록 규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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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1)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도록 규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